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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보호 수위 높인다…중기부·경찰청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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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9.30 06:00:00

기술탈취 사건 행정조사와 산업기술 유출 수사연계
지역 전문가 중심 기술 유출 초동지원 체계 강화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찰청과 협업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위를 끌어올린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산업기술유출 수사로 신속하게 연계키로 했다.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개시 요건이 까다롭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사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하고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돼도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쳐서다. 협력을 통해 경찰 수사와 신속하게 연계하면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양 기관은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각 기관의 전문인력 협업으로 피해기업의 밀착지원도 수준도 높인다.

해당 지역 내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맡는다.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해 초동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양측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신규 협업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경찰이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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