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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조 법정기금' 벤처투자 의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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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25.09.29 06:15:00

국회, 법정기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67개 법정기금,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마중물 돼야"
국가재정법 개정·특별법 동시 제정으로 실효성 확보
"AI시대, 새 투자전략 필요"…부처 이견조율·대국민 설득 필요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을 포함해 정부가 운용하는 67개 법정기금의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활용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EU) 등에서 법정기금을 활용해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고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정(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의원, 김태년 의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사진=벤처기업협회)
국가재정법 개정·특별법 제정 혼합 모델 필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67개 법정기금의 총 자산이 약 3000조원 규모에 이르지만 직접 벤처투자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한 혼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변호사는 “법정기금은 주로 주로 예금이나 국채 등 단기·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법정기금은 공적 재원인이다.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소기업 투자회사 프로그램(SBIC)이나 독일 하이테크창업펀드(HTGF), 유럽투자기금(EU EIF) 등이 고위험 벤처투자를 공적자금으로 집행하면서도 위험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안 변호사는 법정기금을 활용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벤처기업에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를 담당하는 한국벤처투자의 통합 운용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정기금 벤처투자 운용 기본법’(가칭)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다른 법령 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전했다.

안동욱(왼쪽부터) 미소정보기술 의장과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재열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혜미 기자)
법정기금 활용시 벤처투자시장 규모 10조→50조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도 “법정기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의무화할 경우 시장 규모를 현행 10조원에서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최근 10년간 벤처펀드에 출자한 이력이 있는 연기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1조 4375억원을 22개 조합에 투자해 13.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고용보험기금도 758억원을 1개 조합에 집행해 17.2%의 수익을 냈다.

안 대표는 “연기금 출자시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지만 투자를 집행하면 펀드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도 가능해 수익률이 10년 평균치를 웃돌았다”며 “현 시점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적기라고 보면 연기금 출자 확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상장을 앞둔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도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투자전략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과감한 투자 의무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면 혁신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및 의무화를 위해 총 두 건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한 대안이 ‘제3의 벤처붐’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시가”라며 “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료=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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