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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14일 공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등은 1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대통령 관저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저항으로 영장 집행에 실패한 1차 집행 시도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