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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서 네이버는 압수·수색 영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법원의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신용정보 보호업무 등 제반 분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검증받았다. 나아가,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 기타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 시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리 수준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네이버는 2015년 국내 최초로 통신비밀보호업무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진행한 이래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맞춰 보호업무 전반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 처리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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