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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은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다. 이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전용 면적 상한선이 85㎡인 반면 소형주택은 60㎡로 제한돼 있어 거주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면적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