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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B씨가 폭행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말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방안에 설치한 CCTV에 B씨의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 우연히 보게 된 화면 속에는 6개월간 지속된 폭행과 학대 과정이 담겨 있었다. 한 달 치 영상에서 확인된 폭행만 30건이 넘었다.
A씨가 MBC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B씨가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 팔,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찍혔다. 또 발길질을 하고 긴 막대로 내려치기도 했다.
아들 A씨는 “(어머니) 팔에는 멍이 있었다”며 “연세 들면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런 게(멍)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 흔적에 대해 B씨는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했다.
해당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방문요양센터는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으며 학대 예방 교육을 했지만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은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한 혐의로 구속하고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이며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