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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해 재판 전 구속은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돼야 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200억원 배임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800만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에 관한 범죄 혐의를 어느정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162쪽 중 6쪽에 걸쳐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상적으로는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상대 측의 방어에 대한 반박 논리는 숨기는게 일반적이다. 자신의 패를 드러낼 경우 추후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 자신의 논리를 모두 밝혔다. 한 전관 변호사는 “검찰이 이정도로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면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 등을 모두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혐의가 입증이 됐다고 해도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경우 제1야당 대표인만큼 신분이 확실해 도망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교사죄를 지질렀고,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불구속 상태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