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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제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6900만원을 빌려 가기도 했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후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