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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김 부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인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물리력을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진 못했다.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은 22일 자정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