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박근혜, 31일 0시 석방…삼성서울병원서 치료 계속 예정

하상렬 기자I 2021.12.26 13:40:30

4년 9개월만 석방…사면증 교부 등 절차 진행 방침
지병 치료차 입원, 석방 후에도 치료 이어갈 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생활을 이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되는 가운데, 석방 후에도 지병 등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당분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 중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은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돼 6주간 입원치료를 더 받기로 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한 뒤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을 철수시킬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31일 이후에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통해 “신병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퇴원 후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은 검찰이 올해 초 압류한 뒤 공매에 넘기는 등 재산 환수절차가 진행됐다. 해당 자택은 지난 9월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낙찰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이번 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면제가 된다. 오는 31일로 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운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7년 3개월이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180억원 중 미납한 약 150억원의 벌금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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