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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리 완료 건수 중 1만6201건(61%)은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로, 2887건(11%)은 내사중지 처리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7336건(28%) 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집행기관의 사건 처리율은 국정원·해양경찰청 100%, 관세청 94%, 국세청 87%, 선관위 84%, 검찰청 80%, 금융위 53% 순이었다.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받고도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인 바 있다.
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주체가 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책임 수사, 공정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