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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공개발로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배당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을 통해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바람에 지분의 1000배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게 한 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실무진 반대를 제압하고 민간업자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계약을 강행했다고 하니 배임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은 이미 언론에서 대강 입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유동규씨가 왜 그런 무리한 일을 벌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부채납하도록 했음이 명백한데 이를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통해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거짓으로 세상을 덮고 진실을 가두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