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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성능 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 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여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류창고 화재는 매년 반복되는 인재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고, 다시 2008년 12월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8명이 사망했음에도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올해 6월 다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개정안에는 연 면적 3만㎡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현재 자동화설비로 인해 설치의무 완화 내지 제외되고 있는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며, 연 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모와 용량의 저수조·소화 수조를 설치하도록 하여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토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으로 화재예방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효적 소방안전관리, 화재확대방지를 위한 건물구조 개선, 신속한 진화를 위한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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