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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시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AG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인천세무서는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들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하게 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AG조직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AG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했던 마케팅 수익 591억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남인천세무서 역시 이를 사용료로 판단하고 17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AG조직위는 일단 이를 납부한 후 “사실관계, 조세조약, 국내세법을 모두 오해해 잘못된 세금을 부과했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AG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것은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으로 오히려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1심에서부터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AG조직위의 손을 들었다.
AG조직위를 변호한 김용휘 법률사무소 율휘 변호사는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