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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0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게 두렵다. 꼭 사형을 구형해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반성문을 5차례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나의 시신을 열흘 동안 옥상에 버려뒀다가 같은 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발견됐고 A씨는 8일 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경찰 수사관들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부모까지 속여 올해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맞지 않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