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회계처리 위반 관련 과실에 따른 조치이며, 고의로 인한 게 아니다. 해당 사안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감사의견으로 인한 거래정지 당시 상황으로 증선위 조치가 이제야 내려진 것이다. 회사 또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검찰고발은 없으며, 과실로 판단돼 과징금만 책정이 됐다는 설명이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2016년~2017년 거래정지 당시 사건의 후속 결과이며, 해당건은 이미 회계처리상에서 반영돼 있다”며 “ 이번 조치로 과거의 사안일 뿐이며, 회사의 영업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시규정상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알파홀딩스에 과징금 4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알파홀딩스가 투자관련 계정 손상차손을 미계상했고, 파생금융자산 평가손실을 미계상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