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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구하라’ 친언니 “생모, 동생 죽음 묻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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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기자I 2020.06.17 08:27:4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아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밀린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책임이다. 상대방(생모)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 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순직한 소방관 딸과 언니를 키운 친부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당시 32)는 수백 건의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생모인 B씨(65)가 A씨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91만원 몇달 치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된 A씨의 아버지 C씨(63)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C씨는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을 홀로 30년 넘게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언니 D씨는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B씨와 30여년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씨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 앞에 몇 번 찾아와서 그때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부모님하고 만남을 안 했다”라고 말했다.

B씨가 A씨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 건 ‘서류’ 때문이었다. D씨는 “소송이 있기 전에 모든 서류에 대해 반절의 상속은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포기하고 있던 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부모님이 이혼했어도 제가 등본이나 서류를 뗄 수 있고 말해주셔서 등본을 떼서 찾아가 주민들에게 여쭤봐서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만난 B씨는 A씨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D씨는 “저희 아빠도 저도 저를 키워주신 엄마도 죄인 같은 마음으로 갔다. 전혀 물어보지 않으시더라. 제 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서 저희를 생각해서 안 물어보나라는 생각도 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전 남편인 C씨가 딸들과의 만남을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씨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증거가 바로 저다. 실제로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발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D씨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나라에서 개정을 안 하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싸움을 해야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다.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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