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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어 “조주빈은 그 여성이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라고 하며 손 사장에게 혼외자가 있음을 암시했지만 저는 (손 사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사장이 김씨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조주빈의 위협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웅이 삼성의 사주를 받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면서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 가족을 죽이라고, 본인을 해치라고 김웅과 조주빈을 사주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삼성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며, 손 사장이 제3자(조주빈)의 말을 인용해 자신을 골탕먹이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 씨는 2017년 4월 과천에서 발생한 견인차와의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 사장은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