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이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대학 부속병원들은 대학 부설기관이라는 이유로 직접 특허를 보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 가능하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기술 출연과 수익 배분이 학교를 통해 이뤄져 대학병원과 의사들의 참여 인센티브가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산학협력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과대학이 대학을 거치지 않고 산하에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산학협력단 잉여금의 병원 배분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달 중 의과대학 2곳이 신청한 기술지주회사 설립를 검토키로 했다.
의료특허를 활용해 신의료기기·의료기술·신약 등 의료관련 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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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들이 진료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연구활동을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메디컬센터는 연구수익이 62%에 달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진료수익이 95%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연구중심병원 재정지원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에 대한 정기평가와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서는 환자 동의하에 의료인간 개별적으로 진료기록 확인 및 송부만 가능하다. A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B병원에서 진료시 B병원에서 검진을 다시 받거나 환자가 직접 A병원에 검진결과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됐다.
정부는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 정보보관방법,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동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때 보안체계를 구축, 개인 의료정보를 제3자가 유용할 수 없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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