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세계(004170)가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 롯데에 넘어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말소해 달라고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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