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빠진 자가 운전자라면 서울시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이용해볼 만하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새 차보다 5.8배 많이 배출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다. 또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로부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에서 ‘정상가동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한다.
보조금 상한액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스포티지나 갤로퍼, 무쏘, 카니발 등은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스타렉스나 이스타나와 같은 소형 승합차도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배기량 6000cc이하의 대형화물이나 버스는 400만원, 6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상한액의 90%까지 지원된다. 폐차할 때 받는 고철비는 ‘덤’이다.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로 제출하면 간편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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