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라이트 코리아’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이에 정당의 기본권 침해라며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8시10분쯤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사에 들어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5분 쯤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했지만,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압수수색을 거부해, 아직 압수수색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내 경선 부정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불법 행위가 드러난 당사자들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은 당원명부를 포함한 선거관련 당의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 정치 활동의 기본권 침해 행위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관계자 또한 “당내에서 자정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당 내부 일에 정체불명의 보수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정당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0년 구 민주노동당은 당원명부를 놓고 검찰과 대립한 바 있다. 당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했지만 구 민노당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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