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일반 및 도시첨단 단지 지정권이 시·도지사로 이양되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일부시설을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된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 일반지방,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분류하던 것을 기능별로 통합해 일반, 도시첨단, 농공 단지로 분류토록 했다. 또 일반 및 도시첨단단지 지정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해 시.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평 이상 시의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건축물가지 확대해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일부 시설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해 단지 조성시 초기 투자비의 과다소요와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른 개발 사업 참여 기피 현상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대해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재정비 사업을 하도록 했고, 부분 재정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정책심의생략 등 절차를 대폭 간소토록 했다.
이밖에 기타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쟁 입찰 제도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준공검사 권한을 공공기관 시행자에게 위임토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분기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공포 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