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지역, 신고· 투기지역 즉시지정(상보)

최한나 기자I 2005.06.15 11:23:12

재경부 업무보고.. 투기억제제도 운영 강화

[edaily 최한나기자] 정부가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즉시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이달부터 주택거래신고 위반 혐의자를 월단위로 조사해 위반자를 철저히 색출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신고제, 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억제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오른 강남 및 경기 일부 지역이 신고 또는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거래신고지역(취득·등록세 실가과세)이나 투기지역(양도세 실가과세)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시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땅값 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분기별에서 월별로 투기지역 지정방식이 변경된다. 주택거래신고 위반 혐의자도 매달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가격이 급등한 분당·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일부지역 아파트에 대해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 시가를 상향 조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25.7평 이하 소규모 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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