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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짝퉁 판매자 넷중 하나 “걸려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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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9.22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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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민주당 의원 지적
판매 플랫폼 옮기며 추적 피해
비정기 라방으로 단속 회피도
“상습판매자 모니터링 강화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짝퉁’(위조상품)을 지속 판매한 상습판매자 네 명 중 한 명은 단속 이후에도 위조상품을 다시 등록해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재등록 판매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6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판매상 자택에서 가짜 구찌 신발이 판매용으로 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직접 연관이 없음.(사진=AFP)
지난해 6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판매상 자택에서 가짜 구찌 신발이 판매용으로 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직접 연관이 없음.(사진=AFP)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온라인 위조상품 상습판매자 1920명 중 또다시 위조상품을 등록해 판매한 재등록 판매자는 총 482명(25.1%)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위조상품 상습판매자는 2회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자를 의미한다. 재등록 판매자는 이처럼 상습판매자로 분류됐음에도 이후 서로 다른 월에 2회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

지재처는 매년 재택 모니터링 신규 인력을 채용해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인력도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단속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SNS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판매 건은 19만6871건으로 전년(16만4068건)보다 약 20% 증가했다.

문제는 적발된 판매자들이 기존 계정을 폐쇄하거나 판매 플랫폼을 옮겨 영업을 재개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등록 판매자 482명 중 계정이 영구정지된 판매자는 222명이었고, 50명은 별도의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0명은 해당 플랫폼에서 영구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관계기관·플랫폼·상표권자 간 재등록 판매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접근이 어려운 폐쇄형 복지몰 등 플랫폼으로 위조상품 판매가 옮겨갈 경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재처는 “신종 유통 채널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택모니터링 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해 모니터링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온라인 위조상품은 게시물 하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SNS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계기관과 플랫폼 간 정보 공유와 상습판매자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상시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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