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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내 한계 넘은 무책임·기강 해이, 경찰 수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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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8.27 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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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총리실에서 구상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없어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돼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이 경찰의 무책임과 기강 해이를 지적했지만 국민의 불신·불만은 한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 강간 살인이 단순 살인으로 축소될 뻔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제주 경찰에 의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 조작·은폐 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 구미 경찰서는 최근 절도 사건 1건을 51건으로 쪼개 검찰에 송치했다가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기록하라는 지침을 내려 절도 검거율을 높이려 했다는 의혹을 불렀다. 실적 부풀리기로 거짓 공을 세우려는 빗나간 관행이 퍼져 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경찰의 치안, 수사 역량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고 개개인의 자질과 책임감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살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대응법’을 공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찰에 전화로 신고할 때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신고할 때는 가급적 서면으로 남겨두라는 것이 단적인 예다.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지는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와 사건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의 표시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일 때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에 손을 들었다. 권력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후 특정 기관의 지나친 비대화가 몰고올 폐단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경찰 개혁에 나선다지만 보여주기식 미봉책이 돼선 안 된다. 형사소송법 보완 등 근본 수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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