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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각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는 복지부가 결정해왔다. 앞으로 수급추계위가 설치되면 복지부는 수급추계위 추계 결과에 따라 각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등 전문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외과·산부인과 등 진료 기피과의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료계는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순히 전공의·전문의 인력 수요 제시만으로는 진료과 간 갈등만 부추길 뿐 실효는 없을 것이란 게 의료계 주장의 골자다. 한 예방의학과 교수는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가 늘어나지 않 듯 외과 정원을 늘린다고 외과 전문의 공급이 많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타 진료과에 비해 수입은 낮은 대신 의료사고 등 리스크는 크기 때문이다.
향후 기피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정원이 늘어도 정작 의대생 지원이 몰리는 진료과목은 따로 있어서다. 예컨대 기피 진료과인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족해 정부가 전문의 공급을 늘려도 정작 신규 배출되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신경 분야가 아닌, 척추 등 소위 ‘돈 되는 진료’에 쏠릴 것이란 분석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보건의료 생리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당장 일부 진료과에서는 관련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들은 과도한 정원 확대·감축을 막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학회 관계자는 “몇몇 학회에서 예전에 적정 전문의 숫자를 산정한 적이 있는데 이 작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듯하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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