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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노조 격인 직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경찰특공대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호처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사람들에게 내란 동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앞서 지난 3일 무산된 체포시도를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국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남겼다. 경찰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과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 위협” 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예고
같은 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관들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경찰청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대리인단은 “(이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경호처 저지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 중지
앞서 지난 3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당일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해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집행을 중단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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