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5분께 양주 장흥면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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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가 직진하던 A씨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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