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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초기 창업투자 산업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창업투자 전문화를 위한 각종 정보 공유 및 자문 등의 협력을 진행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에서 초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의 초기 지원을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돕고 창업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협회의 제4대 협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디라이트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초기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디라이트와 함께 더 건강하고 지속 성장하는 액셀러레이터 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