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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자기 행동을 제지하려는 아내 B(43)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에 약 4cm의 열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술 기운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