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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의 ‘시기와 질투’ 언급은 최근 아내 여씨에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그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씨 측은 쇼핑몰 상품에 허위·과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쇼핑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