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또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 일부는 월지급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다.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