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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분조위는 올 한 해 동안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6월~) 155건, 2020년 572건, 2021년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해결률은 2021년 75.4%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53%보다 개선됐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은 동기 대비 45.7%에서 24.6%로 낮아졌다.
분쟁조정은 신청 건수 기준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10만명 당 가입자 기준으로는 무선부문은 KT(2.1건), LGU+(1.0건), SK텔레콤(0.7건), 유선부문은 LGU+(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및 SKT(0.6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U+(77.8%)이며, KT(70.0%), SKT(66.7%)가 뒤를 이었고, 유선부문에서는 LGU+(88.0%), KT(80.2%), SKB(78.9%),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고, LGU+(15.5%), SKT(13.4%)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은 KT(20.8%), LGU+(15.2%), SKB(13.5%), SKT(12.4%) 순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라면서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