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월급 7억4000만원 지급

신수정 기자I 2021.10.07 09:19:37

[2021 국감]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도 월 611만원 받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 4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였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3월 직위해제 되었는데,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가장 최근인 9월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크게 약한 처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외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직위해제 발령 시 출근의무를 면하고 최대 50%의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LH는 “관련 법률 등을 감안해 향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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