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돌봄사업 추진위해 지역별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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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1.04.06 09:23:07

6월 10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돌봄센터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별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운영한다.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상시관리 및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돌봄사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보호’ 개정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도 포함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재 돌봄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문화재가 돌봄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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