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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도 포함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재 돌봄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문화재가 돌봄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6월 10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돌봄센터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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