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개소 가운데 제한업종 약 10만개소를 제외 72%가량이 생존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투입예산은 총 57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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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25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하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이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방문신청은 10부제를 적용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10부제의 경우 6월 15일 0, 16일 1, 17일 2, 18일 3, 19일 4, 22일 5, 23일 6, 24일 7, 25일 8, 26일 9 등이며 29~30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이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