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지난해 제재 위반 사례 늘고 더 과감해져”

방성훈 기자I 2020.04.18 17:34:01

中도움 받아 바지선 이용한 직접 구매까지 나서
北, 전면금지 제재 불구 지난해 中에 석탄 대량 수출
정유제품 수입도 제한 물량의 최대 8배
유엔 “제재 위반하며 핵·미사일 개발 지속”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중국 선박에 석탄을 실어나르고 있는 북한 선박. (사진=유엔)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對北)제재를 무시하고 중국과 석탄 및 정유제품 등을 대량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방식 외에도 직접 항구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등 거래 수법이 더욱 대담해졌으며, 거래 빈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북한은 지난해 중국 해운업체 도움을 받아 석탄 및 정유제품 거래를 급격하게 늘리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의 자체 조사·평가 및 회원국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보고서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은 물론, 선박 간 환적이나 대형 바지선으로 중국까지 석탄을 실어나르는 장면 등 상세한 사진 자료도 첨부됐다.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량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연간 50만배럴로 제한되고 있다.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해 1~8월 최소 370만톤, 3억7000만달러(약 4500억원)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예상됐다. 1~4월엔 92만8000톤에 그쳤으나 5~8월에는 270만톤으로 191% 급증했다.

9월 이후에도 석탄 수출은 꾸준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12월 남포항과 송림항에서 석탄 수출이 이뤄지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반복적으로 잡혔다. 남포항의 경우 부두에서 최소 16척, 항구 일대에서 87척이 각각 포착됐다. 송림항에서는 부두에서 최소 17척, 항구 일대에서는 약 17척이 석탄 수출에 동원됐다. 대북제재위는 “석탄 선적이 확인된 선박만 집계했는데, 그 결과 남포항에서 최소 103척, 송림항에서 최소 34척이 각각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이후 남포항과 태안항에서 석탄을 실은 중국 소유 바지선들이 곧바로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3곳으로 이동한 장면도 포착됐다. 지난해 5~8월에만 북한산 석탄 최소 54만 톤이 47차례 걸쳐 수출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5~9월에는 최소 37척의 바지선들이 석탄을 실어날랐다.

CBS뉴스 홈페이지 캡쳐.
북한은 또 지난해 1~10월 중국으로부터 정유제품을 최소 143만배럴, 최대 389만배럴 수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간 한도 50만배럴의 최소 3배, 최대 8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보고서는 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 뿐 아니라 외국 선박들을 통한 ‘직접 운송’이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수출 제재 위반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속해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의 과감한 제재 위반이 중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보리의 한 패널은 “중국은 영해에 진입한 선박의 제재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제재위반을 차단할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거래중인 외국 선박(오른쪽)과 북한 선박. (사진=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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