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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북한은 지난해 중국 해운업체 도움을 받아 석탄 및 정유제품 거래를 급격하게 늘리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의 자체 조사·평가 및 회원국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보고서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은 물론, 선박 간 환적이나 대형 바지선으로 중국까지 석탄을 실어나르는 장면 등 상세한 사진 자료도 첨부됐다.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량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연간 50만배럴로 제한되고 있다.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해 1~8월 최소 370만톤, 3억7000만달러(약 4500억원)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예상됐다. 1~4월엔 92만8000톤에 그쳤으나 5~8월에는 270만톤으로 191% 급증했다.
9월 이후에도 석탄 수출은 꾸준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12월 남포항과 송림항에서 석탄 수출이 이뤄지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반복적으로 잡혔다. 남포항의 경우 부두에서 최소 16척, 항구 일대에서 87척이 각각 포착됐다. 송림항에서는 부두에서 최소 17척, 항구 일대에서는 약 17척이 석탄 수출에 동원됐다. 대북제재위는 “석탄 선적이 확인된 선박만 집계했는데, 그 결과 남포항에서 최소 103척, 송림항에서 최소 34척이 각각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이후 남포항과 태안항에서 석탄을 실은 중국 소유 바지선들이 곧바로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3곳으로 이동한 장면도 포착됐다. 지난해 5~8월에만 북한산 석탄 최소 54만 톤이 47차례 걸쳐 수출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5~9월에는 최소 37척의 바지선들이 석탄을 실어날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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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수출 제재 위반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속해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의 과감한 제재 위반이 중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보리의 한 패널은 “중국은 영해에 진입한 선박의 제재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제재위반을 차단할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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