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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처음 시작돼 이른바 ‘혜화역 시위’로도 불렸던 이 집회는 올해 총 5차례 열렸다. 주최 측인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이번 집회 이후 집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해 사실상 마지막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6차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은 대부분 붉은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썼다. 불편한 용기는 이번 집회에 2만명의 여성이 참가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불편한 용기 관계자는 “이 집회가 처음 시작된 지난 5월 18일부터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여전히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변함없는 남성 기득권에 의한 여성 혐오 사회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은 남성의 유희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며 “여성을 인간 그 자체가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도구로 남성의 전리품 쯤으로 여기는 편파 판결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은 집회 중간마다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편파판결과 편파수사 집어치워라”·“유작마케팅 웹하드사 양진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우리의 의지를 되새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회는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홍대 몰카 사건이란 지난 5월 1일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안모(25·여)씨가 직접 찍어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에 게시한 것을 말한다.
같은 달 10일 안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일부 여성들의 비판이 나오면서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수사당국은 안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 8월 17일 열린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지난 20일에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