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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맞아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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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9.24 12:00:00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대 2시간 동안 주차 허용

추석 앞두고 붐비는 전통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추석연휴 등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도 369개 전통시장에 대해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기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서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연휴와 맞물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돼 정부는 주차 허용을 10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돼 가계에 보탬이 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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