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조 전 부사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블랙박스 복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사무장 박모(41)씨의 손등을 찌르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정황도 입증되면 폭행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폭행·욕설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자료, 박 사무장의 진술 내용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만큼 이 부분의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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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15일 박 사무장에 대한 재조사를 하려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사무장과 해당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려 찾아갔지만 이틀째 허탕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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