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됨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등의 정보를 종합해 하나의 관리체계로 저장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보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돼 있어 증명서를 각기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증명서 간 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 관리돼 재산권 침해는 물론 행정 비효율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서비스는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문제점 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1월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onnara.go.kr)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 제공받게 돼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 품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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