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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관계자는 5일 “담배를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때문에 공군은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흡연구역을 만드는 등으로 점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 구역은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진 야외구역에 설치된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흡연욕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공군 조종사의 경우 금연조치는 더욱 엄격해진다. 조종사 선발 때 신체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되면 비행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흡연자인 기존 조종사들은 금연클리닉에 등록돼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조종사 외에도 공중 근무자들은 정기 신체 검사를 받고, 이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근무자들은 재검을 받거나 일정기간 비행임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완화된 금연 조치는 여전히 병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행동이 자유로워 흡연구역을 찾기 수월하지만, 통제를 많이 받는 병사의 경우는 흡연이 어렵기 때문이다.
작년 3월에도 군 인권위는 군대 내 장병들에게 금연을 강제한 군 지휘관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해당 지휘관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