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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2014년까지 유예된다

김동욱 기자I 2012.11.14 10:22:26

120개단지 수혜.."강남권 정비사업 탄력 전망"
분양가상한제·양도세 완화는 통과 ''불투명''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향후 2년간 재건축아파트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낸 사업장은 준공 뒤 집값이 올랐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법 시행시점에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지 4개월이 지났거나 4개월 이내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 구성일부터 입주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을 뺀 나머지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120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4구 중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역삼동 개나리 6차, 잠원동 한신 5·6차, 가락동 가락시영 1·2차, 서초동 우성3차, 고덕주공 2·4·7단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개포주공 1단지를 비롯한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속도를 고려할 때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과 함께 정부가 연내 완화를 추진하는 3대 부동산 규제 중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집값 상승을 우려한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2년 유예 법안 역시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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