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모친 옷 입고 생존위장한 엽기 부동산 사기범에 중형선고

뉴시스 기자I 2012.05.22 10:43:16
[뉴욕·AP=뉴시스] 사망한 모친의 옷을 입고 생존한 것처럼 꾸며 부동산거래를 한 사기범에게 사기죄로 13년 이상의 중형이 21일 선고됐다. 뉴욕의 토머스 파킨(51)은 모친의 사망진단서를 조작, 생존한 것처럼 꾸미고 6년 동안이나 모친의 사회보장연금까지 타먹은데다 금빛 가발과 큰 선글래스, 모친의 옷까지 착용하고 부동산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3일 유죄가 확정됐었다.

파킨의 모친 이레느 프루시크가 2003년 73세로 사망한 후 파킨은 모친으로 위장하고 사회보장연금을 대신 수령하기 시작했으며 6년간 4만4000달러를 편취했다. 브루클린 근방 파크 슬로프에 있는 모친 소유의 220만 달러짜리 벽돌집도 차지했다. 이 집은 파킨에게 서류상으로 양도됐지만 저당잡힌 대출금을 내지 못해 나중에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파킨은 이 집의 새 주인을 모친의 명의로 고소하고, 원주인이 아직 살아있으므로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친의 옷을 입고 가발과 큰 선글래스 차림으로 자동차관리국에 가서 면허증을 갱신하기까지 했다.

법정 공방에서는 파킨이 모친으로 위장한 모습이 찍힌 건물 보안 카메라 기록이 제출됐지만 변호인측은 누구라도 그런 위장을 할 수 있어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며 맞섰다. 파킨의 모친의 사망 사실은 결국 한 지방 묘지에 있는 그녀의 묘비석 사진으로 법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들도 파킨이 그들과의 면담을 위해 "빨간 카디건에 립스틱과 매니큐어까지 바르고 산소 캔을 들이마시며" 나타나는 바람에 그의 속임수에 놀아난 것으로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