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최근 구속된 박명기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받은 2억원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뇌물에도 과세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위공무원 등이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고 뇌물로 인정돼 몰수당하더라도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결국 법원에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실제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지낸 김 모(68)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1억원의 뇌물에 대한 추징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김씨가 사례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을 얻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김씨는 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별개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에 대한 과세여부는 시기가 중요하다. 동일한 소득세 과세기간 중(1월1일-12월31일)에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과세기간을 지나 돌려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극단적인 예로, 1월1일 뇌물을 받고 12월 31일 되돌려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하지만 12월 31일 뇌물을 받고 1월1일 돌려줬다면 과세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박 교수의 경우 받은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고 35%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