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아파트와 호텔이 결합된 건물이 선보일 전망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집주인이 사는 일반주택 1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한 건축물에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음식이나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어야 한다.
이는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호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의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 관리하도록 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8월 1731가구, 9월 3082가구, 10월 4120가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1월 2215가구로 감소했다. 이는 동절기로 접어든 계절적 요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7)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