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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 `방통위 정치 중립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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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기자I 2009.09.14 10:35:18

방통위원 보좌진 3명 두는 내용도 포함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4일 방송통신위원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활동 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경 의원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별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 중립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나 당정회의 등에 참석하며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따라서 정치활동에 대한 정의와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정치적 중립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정치활동의 개념을 ▲정치활동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해당 직위를 이용해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를 위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처럼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방통위원 개개인이 자신의 입장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원들의 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별 방통위원별로 총 3인의 전문가를 보좌역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원 개개인이 3명까지 전문보좌진을 두게 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지므로 위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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