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대한항공(003490)의 자회사인 진에어(www.jinair.com)가 오는 14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족 운임` 제도를 신설 도입·시행한다.
`가족 운임`이란 직계가족 3인 이상이 진에어의 동일·동편을 예매시 일반 운임(할인 운임 제외)에서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미 KTX의 ‘동반석 승차권 할인’,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등과 같이 다양한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국내 항공 업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진에어의 `가족 운임`제도를 이용하면 부모 2명, 자녀 2명(만 13세 이상, 성인)인 4인 가족의 경우, 성수기 왕복 기준으로 6만1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 운임은 주중·주말, 선호·비선호 항공편에 상관 없이 상시 적용된다.
진에어 측은 "할인 운임을 운영하지 않는 성수기나 선호 시간대에도 가족 운임을 적용 받을 수 있어 할인 운임과 더불어 고객 혜택의 기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단 가족 운임을 적용 받고자 하는 고객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예매해야한다.
탑승 수속시 공항 내 진에어 카운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직계가족(가족관계등록부상 함께 등재된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를 형성하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탑승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무임 탑승이므로 ‘최소 3인’ 요건에 합산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진에어 홈페이지(www.jinair.com)나 고객 문의 센터(☎02-3660-6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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