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수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최 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 발표자료를 통해 "증권분야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7개로 분산된 증권법령을 통합·정리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그는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독점적으로 예치받고 있는 점을 특히 문제삼았다.
전 교수는 "현재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독점적으로 예치받고 있다"며 "고객예탁금을 다수의 통화금융기관에 직접 예치하도록 할 경우 독점이 해소되고 투자자 이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금자보호와 별도로 증권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현행 예금보호 제도를 유지하되 증권분야를 분리해 보다 엄격한 투자자보호를 맡는 증권투자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밖에도 자통법에 은행업, 예금 등 핵심용어 정의를 더 추가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조항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