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공청회)"증권사 예탁금 예치기관 확대해야"

백종훈 기자I 2007.04.12 10:45:03

전성인교수,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허용 전제조건 제시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증권분야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한다면 그 대신 고객예탁금의 예치기관도 일반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최 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 발표자료를 통해 "증권분야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7개로 분산된 증권법령을 통합·정리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전성인 교수

그는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독점적으로 예치받고 있는 점을 특히 문제삼았다.

전 교수는 "현재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독점적으로 예치받고 있다"며 "고객예탁금을 다수의 통화금융기관에 직접 예치하도록 할 경우 독점이 해소되고 투자자 이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금자보호와 별도로 증권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현행 예금보호 제도를 유지하되 증권분야를 분리해 보다 엄격한 투자자보호를 맡는 증권투자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밖에도 자통법에 은행업, 예금 등 핵심용어 정의를 더 추가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조항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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